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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2. 25.

    포괄임금제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산정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3.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 계약으로 지급되는 총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기본임금을 명확히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을 구분 없이 일정액만 지급하는 경우: 임금 구성 항목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일정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의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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