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2025. 12. 25.
대지급금을 받으신다고 해서 나머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법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계속해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까지만 지급되며, 나이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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