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주요 공제 항목들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 외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납입하신 국민연금(공적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3.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4.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연금 소득과 근로소득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5% 또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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