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포괄양수도가 가능한가요?

    2025. 12. 25.

    네,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더라도 포괄양수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업종 변경이나 일부 추가가 사업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단순한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 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과 직접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 승계하더라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수도일 당시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일부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의 본질적인 동일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사업의 본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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