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을 때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5.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소득에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이 적용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고 4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인지 일반 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률,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이 달라져 최종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상황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전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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