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인사업자로 철거비 300만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5.

    네, 개인사업자로서 철거비 3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철거 업체는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를 매입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철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철거 업체는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매입 처리 및 공제: 질문자님은 철거 서비스를 구매한 사업자 입장이므로, 철거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 300만원에 대한 부가세)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되므로, 신설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기존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철거 비용은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철거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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