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후 화장품 제조업을 추가해도 청년창업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5.
통신판매업 신고 후 화장품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사업자 등록 시점에 감면 대상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이후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감면 대상 업종이 이미 등록되어 있었다면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적용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통신판매업이 포함되지만, 제조업을 추가하는 시점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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