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시는 경우, 여러 사업자를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자만이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세액감면 제도가 최초 창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김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여 청년 창업 시 종합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10개의 사업자를 신청하더라도 최초 창업한 사업자 1개에 대해서만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만약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각 사업의 창업 시점과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액감면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