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를 추가로 개설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2025. 12. 25.
기존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로 개설할 경우, 세무적으로는 주로 사업자 간의 거래, 매입세액 공제, 그리고 각종 세금 신고 및 관리의 복잡성 증가와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추가 개설 시에는 각 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을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시 안분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명의대여에 따른 불이익이나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폐업 시에는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자 간 거래 및 매입세액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운영하게 되면, 공통으로 매입한 부분의 매입세액 공제 시 안분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각 업종의 매출과 매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이를 공제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가 과소신고·납부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업종 추가: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해야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시 3년간 간이과세자 적용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미이행 시 리스크: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에는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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