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만원 매출에 이자 100만원 포함 시 세금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매출 4,800만원에 이자 100만원이 포함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이자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이자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2. 원천징수: 이자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에서 이자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납부 방법은 개인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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