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과,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12. 25.

    연말정산 시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생계 유지 요건: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가능하며, 생활비 지원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위와 같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과세 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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