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외에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12. 25.

    국가유공자 외에도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 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은 1급부터 4급)까지 해당하며, 본인 명의 또는 가족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세금은 일정 기간 내에 차량 용도 변경이나 양도 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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