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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