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체육비, 국외 사용분이 있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체육비, 국외 사용분이 포함될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문화체육비와 국외 사용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 금액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문화체육비: 문화체육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는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되는 항목과는 구분됩니다. (정보에 명시된 '도서 · 공연 등 사용분'은 별도 항목으로 공제될 수 있으나,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과는 구분됩니다.)
- 국외 사용분: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국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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