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 적용 시 공제대상 가족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12. 25.

    간이세액표 적용 시 공제대상 가족 수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에 경로우대 및 장애인 공제 대상 인원 수,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 수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공제대상 가족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징수합니다.

    또한,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에 (20세 이하 자녀 수 - 1)을 더하여 공제대상 가족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 가족 수가 4명이고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라면,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 4명에 (2명 - 1)을 더하여 총 5명의 세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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