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기업업무추진비의 가능 범위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5.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비용 인정 범위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사업상 필요한 지출이 포함됩니다.
- 광고선전용 물품을 특정인에게 제공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
일반 개인사업자: 연간 1,200만원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연간 3,600만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위 한도의 50%가 적용됩니다 (일반 6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본 한도는 일할 계산됩니다.
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
- 3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건당 2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 상품권 구입 시에는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용 및 배부 시점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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