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출판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판업은 면세사업자이지만, 다른 과세 업종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출판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업하게 됩니다.
법인이 현물출자 시 자산의 시가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상가(학원)의 경우, 전기세를 일반용(갑) 저압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50만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