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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했을 때 감면 적용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2. 25.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3.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감면 신청은 자동차 취득 신고 시 함께 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와 함께 공동명의자와 같은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감면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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