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신청은 자동차 취득 신고 시 함께 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와 함께 공동명의자와 같은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감면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