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의 60%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강사료 1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에 대해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8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8만 8천원)이 원천징수됩니다. 흔히 알려진 8.8%는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정보 2)
원천징수 의무:
강사료를 지급하는 학교는 해당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보 1)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강사료가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