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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강사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2. 25.

    방과후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의 원천징수세율은 해당 강사료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강사료 지급액의 3.3%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강사료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8.8% (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강사료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구분 기준:

      •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 2002. 7. 11.자 서이46013-11348)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청 2002. 7. 11.자 서이46013-11348)
      • 학교 교사가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여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보 1)
    2. 원천징수세율:

      • 사업소득: 강사료 지급액의 3% (소득세) + 0.3% (지방소득세) = 총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2001.03.15 질의회신)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의 60%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강사료 1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에 대해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8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8만 8천원)이 원천징수됩니다. 흔히 알려진 8.8%는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정보 2)
    3. 원천징수 의무:

      • 강사료를 지급하는 학교는 해당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보 1)
      •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강사료가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보 1)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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