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 대수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5.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대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가입 의무: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가입 대수: 법적으로 명확한 가입 대수 규정은 없으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업무용 승용차가 여러 대일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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