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의 책임이 원칙입니다. 세무 공무원의 안내나 상담센터의 답변을 따랐더라도,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은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에게 신고 대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은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세무사의 잘못된 안내나 신고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 등은 납세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