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도소매업에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간이세율(예: 0.5%)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재화 매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재화 및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