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세보증금 자체를 직접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임대료 수입이 없더라도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월세 임대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 및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자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아니지만,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2023년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세보증금 규모를 확인하시고, 관련 세법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