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교습소와 학원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인건비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세금 절감의 핵심입니다.
근거:
사업자 등록:
학원은 교육청 인허가 업종으로, 인허가 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간이과세자나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교습소는 업종코드 '809007'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학원과 마찬가지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관리:
학원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므로, 초기 인테리어, 비품 구입 등 고액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 증빙이 없더라도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지출 내역'이 있다면 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 전달 시에는 반드시 계좌이체 흔적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신고:
직원(강사)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사 본인이 직접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수입 및 경비 관리:
수강료 매출: 교육청에 제출된 자료와 사업장 현황 신고 자료가 일치하도록 수강료, 특강비, 모의고사비 등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용역 공급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재비 매출: 수강료에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교재 매입 비용과 함께 수입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주요 경비: 임차료, 교재 구입비, 강사료 등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기타 절세 팁:
가족 인건비 신고: 학원에서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비용 처리가 수월해집니다.
노란우산공제 또는 퇴직연금저축 가입: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고려: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법인 전환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