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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와 학원의 각각 세무 절세 팁을 알려주세요.

    2025. 12. 25.

    교습소와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을 위한 세무 절세 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교습소와 학원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인건비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세금 절감의 핵심입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 학원은 교육청 인허가 업종으로, 인허가 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간이과세자나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교습소는 업종코드 '809007'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학원과 마찬가지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초기 투자 비용 관리:

      • 학원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므로, 초기 인테리어, 비품 구입 등 고액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 증빙이 없더라도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지출 내역'이 있다면 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 전달 시에는 반드시 계좌이체 흔적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3. 인건비 신고:

      • 직원(강사)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사 본인이 직접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4. 수입 및 경비 관리:

      • 수강료 매출: 교육청에 제출된 자료와 사업장 현황 신고 자료가 일치하도록 수강료, 특강비, 모의고사비 등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용역 공급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교재비 매출: 수강료에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교재 매입 비용과 함께 수입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주요 경비: 임차료, 교재 구입비, 강사료 등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5. 기타 절세 팁:

      • 가족 인건비 신고: 학원에서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비용 처리가 수월해집니다.
      • 노란우산공제 또는 퇴직연금저축 가입: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전환 고려: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법인 전환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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