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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손금불산입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12. 25.

    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대 계상된 상품매입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손금불산입 항목 기재: 과대 계상된 상품매입액을 손금불산입 항목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이때 이월결손금 등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 반영: 수정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손금불산입 금액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 계산식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며, 수정신고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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