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과 청소업을 동시에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5.
소독업과 청소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독 용역과 청소 용역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소독업 신고를 하고 제공하는 소독 용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독업 신고를 했더라도 소독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등에 소독 용역과 청소 용역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가 구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독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청소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