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에 공간대여업을 추가 등록할 때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기존 사업장에 공간대여업을 추가 등록하시려면,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대행 기관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
- 홈택스 접속 및 정정신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업종 추가: '업종 입력/수정'에서 '부업종'을 선택하고 '공간대여업' 관련 업종 코드(예: 701300 등)를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 서류 제출: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 서류와 함께, 추가하려는 업종이 허가 대상인 경우 해당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허가신청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신고 내용 확인: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작성 시, 추가되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처리 기간: 신고 후 1~3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 새로운 업종 추가는 추후 정부 정책 혜택이나 규제 적용 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시 업종별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추가하려는 공간대여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이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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