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는 자원의 실질적인 변동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주식발행일이 아닌 원본 주식발행일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함께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 보통주 100주가 있고 4월 1일에 유상증자로 20주가 발행되었으며, 7월 1일에 10%의 무상증자가 발생했다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만약 무상증자 이후에 유상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먼저 기초 보통주에 무상증자 비율을 적용한 후, 유상증자분을 가중하여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