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대지급금) 지급액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체당금(대지급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명칭이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과 소액체당금(소액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 지원 요건: 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으며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지급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도산·파산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입니다.
    • 지원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 지원 대상입니다.
    • 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되며, 퇴직 당시 연령, 임금, 퇴직급여,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 소액체당금 (소액대지급금)

    • 지원 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도 노동부의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만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지원 범위: 일반체당금과 동일하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입니다.
    •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 포함)은 항목별 700만원, 퇴직금은 항목별 7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3. 재직자 대지급금

    • 재직 중인 근로자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되며,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4. 부정수급 제재 강화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이 기존 1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체불에 대해 다른 종류의 대지급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기지급된 금액은 공제 후 지급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의 변경된 명칭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지원 요건 및 범위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의 특징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체당금(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제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