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처리된 회사의 사장님도 특정 조건 하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파산 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자산 상황에 따라 전액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 절차 개시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본인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법인파산 절차 진행 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회사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사장님의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