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2. 2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명세를 전송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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