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2. 25.
폐업 후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시는 경우, 해지 사유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이 아닌 다른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법인 해산, 공제 가입자의 사망, 법인 대표자의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경우에 퇴직소득 청구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 이러한 경우, 해지 시 받는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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