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코인으로 할인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마일리지 등 결제 시 부가가치세 처리: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마일리지 등(코인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상 자산)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코인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결제: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즉 제3자로부터 적립받은 마일리지 등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코인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할인권 구매에 사용한다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요령: 국세인터넷납부 시스템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코인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세금 납부의 일반적인 절차를 보여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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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을 이용한 결제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인으로 구매한 할인권의 경우, 해당 할인권을 사용하여 재화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