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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에서 각각 창업할 경우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5.

    네, 동일 업종이라도 다른 지역에 각각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여 창업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세액감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신규 창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각각 사업장을 신설하여 창업하는 것은 각각의 사업장이 신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 창업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 세액감면의 주요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업종 요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음식점업(일식집 포함) 등 일부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창업 요건: 사업체를 양수도받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 창업 요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 제외)여야 합니다.

    각 사업장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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