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대표가 4대 보험 납입 없이 무보수로 실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비영리단체의 무보수 대표자로서 실직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실업 상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4대 보험 납입 없이 무보수로 활동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 시에는 대표자로서의 활동 내용, 4대 보험 가입 여부, 실직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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