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가 비수도권 지역에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25.

    40대 대표님께서 비수도권 지역에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100%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창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율은 50%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상 '청년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만 15세 이상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되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40대의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증가 시에는 감면율이 최대 10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연령이 40대이더라도 비수도권 지역 창업이라는 점과 고용 창출 여부에 따라 상당한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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