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대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비영리단체 대표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 법인의 대표자가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대표자의 지위: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현실적인 수입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도급, 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상시 근로 제공 여부: 법인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 제공 시간, 직무 내용 및 특성, 직무 수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 이는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립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받았다면,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침익적 행정행위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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