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골드바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2. 25.

    네, 사업자가 골드바를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 관련 제품 거래 시에는 '금거래계좌' 사용 및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시 업종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드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골드바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골드바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귀금속 소매업 등으로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 순도 99.5% 이상) 및 금제품(반지 등 순도 58.5% 이상)을 거래하는 금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사업자 간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를 통해 별도로 금지금 등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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