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 매출 1억 2천만 원일 경우 예상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5. 12. 25.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 연 매출 1억 2천만 원일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하)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 시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10%이며, 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액, 공제 대상 매입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매출액 1억 2천만 원에서 필요경비(실제 지출 증빙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82.9%이며, 기준경비율은 20.4%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금액은 약 20,520,000원 (120,000,000원 * (1 - 0.829))이 됩니다. 이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 구간별로 6% ~ 4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 내역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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