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에서 사업자 상호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5. 12. 25.

    네, 포괄양도양수 계약 후 사업자 상호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자체를 변경 없이 상호만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새로운 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선택: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선택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및 정정 항목 선택: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한 후, '상호 및 연락처 정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5. 새로운 상호 입력 및 서류 첨부: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상호명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예: 기존 사업자등록증)를 첨부합니다.
    6. 정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전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변경되면 반드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족 간의 양도양수라 할지라도 이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상호 변경 후에는 거래처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사업자 통장 명의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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