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업종코드 743002로 사업자 등록 시, 이전에 폐업했던 사업자의 업종코드 749910과 겹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에 대해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이전에 폐업했던 사업자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743002(광고대행업)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더라도, 이전에 폐업했던 사업자의 업종코드 749910(디자인업)과의 유사성 및 실질적인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