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단순경비율과 과외교습자의 단순경비율이 다른가요?
2025. 12. 25.
간이과세자의 단순경비율과 과외교습자의 단순경비율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자체가 다르기보다는,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면, 과외교습자의 경우 업종코드 940903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이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단순경비율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 서비스업은 연수입 2,400만원 이하일 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그 외 업종은 업종별 수입금액 한도 내에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단순경비율 자체는 동일할 수 있으나 적용 기준인 연수입 한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과외교습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코드 940903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이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61.7%이며, 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6.4%가 적용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일반적인 업종별 단순경비율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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