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5.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였으나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별도로 확인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없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2.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3. 고지는 되었지만 미납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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