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5.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였으나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별도로 확인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고지는 되었지만 미납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금보험료 공제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