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지휘·감독 조항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청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청은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원청의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정 조정을 하거나 설계·시방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정도의 감리적 감독만으로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지휘·감독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가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