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규정 초과 상여금 5백만원에 대한 손금불산입 시 임원의 소득세 이중과세 여부

    2025. 12. 25.

    결론적으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상여금 5백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에 대해 임원에게는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1.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제외됩니다.
    2. 임원의 근로소득 과세: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 해당 상여금은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임원은 이미 해당 상여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3. 이중과세 문제 없음: 법인이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이미 임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세금은 납세의무가 이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해 임원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은 손금불산입된 상여금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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