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된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포장 방식과 판매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일시적인 포장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독립된 거래 단위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포장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절임배추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로 간주되지만, 양념을 혼합하여 경제적 가치가 증식된 김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