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12. 25.
개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9인승 카니발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차량 구매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10%)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약 364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용 비용 처리: 차량 구입 비용은 사업 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통해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5년간 분할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유지비용 공제: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주차비 등 각종 유지비용 또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차량 운행일지)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등 일부 혜택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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