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후 임대 목적이었으나 실거주하게 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해야 한다면 가산세도 있나요?
2025. 12. 25.
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이후 본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전용' 또는 '과세 전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 여부 및 감면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과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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