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가 취소한 기간 동안 발생한 공제 내역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5.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가 취소한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 내역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카드 취소 시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지출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등록 취소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은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기간: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내역은 해당 카드가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된 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 기간 외에 발생한 지출은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취소 시점과 부가가치세 공제:
- 매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카드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하며 취소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소 시점 및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분 취소의 경우, 취소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되며, 그렇지 않은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카드 취소 내역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래 매입 금액과 취소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등록 기간 외에 발생한 지출은 증빙이 있더라도 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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