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홈택스 자동분류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개인 경비가 공제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공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신고자가 직접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 사업 경비로 잘못 분류되었다면, 신고 시 해당 내역을 '불공제'로 변경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이러한 수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