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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자동분류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개인 경비가 공제되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공제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12. 25.

    네, 홈택스 자동분류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개인 경비가 공제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공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신고자가 직접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 사업 경비로 잘못 분류되었다면, 신고 시 해당 내역을 '불공제'로 변경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관련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통해 해당 내역을 찾습니다.
    4.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내역을 '불공제'로 표시하여 수정합니다.

    이러한 수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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